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에 "독일 나치 돌격대 수준 전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SNS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판결에 황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SNS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판결에 황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구성돼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이 (독일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 비서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우버 가맹택시' 579대…내주부터 서울 달린다
- 자동차보험료, 2년째 올랐는데 올해는…손보사 '눈치싸움'
- 백기사 자처 CJ대한통운, 금호산업 지분가치 '뚝뚝'…매각 나설까
- 삼성전자, '아이소셀 HM3' 출격…비메모리 시장 확대 드라이브
- 아시아나, 오늘부터 거래재개…주가 날아오를까
- 광주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이용하세요”
- [속보] 경찰,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추가 압수수색…"전공의 집단 행동 관련"
- 나주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 최종 선정
-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대폭 확대
- 순천시, 가정의 달 '고향사랑기부제' 1+1+1 이벤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