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에 "독일 나치 돌격대 수준 전락"

한상연 2021. 1. 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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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SNS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판결에 황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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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혜원 검사 SNS]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SNS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판결에 황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구성돼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이 (독일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 비서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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