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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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정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도 동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지역 언론사에 여론조사를 위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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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정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제21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등에 참석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후보자 2명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치단체장의 의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도 정 구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으로 직위를 상실한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도 동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지역 언론사에 여론조사를 위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한 바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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