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10만원 용돈 건넨 의정부시의원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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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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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5/yonhap/20210115111509395smbv.jpg)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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