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종교시설 방역 "지침 위반시설, 폐쇄명령 등 실효성 높일 것"

박경훈 2021. 1.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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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15일 종교시설 방역 관련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한, 집합제한 금지시설 폐쇄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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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의견 수렴, 방역지침 보다 합리적 조정할 것"
"열방센터 1300명 검사 받지 않아, 거부자 고발할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15일 종교시설 방역 관련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이에 현재 종교시설에서의 정규 종교활동은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률적으로 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도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입니다. 개선되는 방역지침의 내용은 내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한, 집합제한 금지시설 폐쇄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는 숨은 검사 대상자를 추적 ·확인하고 검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게획이다. 윤 반장은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가운데 약 45%인 1300여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 ·추적하고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투입하여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사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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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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