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무료 제공

윤난슬 2021. 1.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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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 부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전북 진안군은 올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 대상 축산농가는 이른 시일 내에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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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올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진안군 제공)

[진안=뉴시스] 윤난슬 기자 = 올해부터는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 부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전북 진안군은 올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 농가 및 퇴비 제조업체는 퇴비 배출 이전에 축산면적에 따라 신고 대상 축사는 연 1회, 허가 대상 축사는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는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및 처리하면 과태료(30만~200만원)가 부과된다.

검사 의뢰는 퇴비는 5~6곳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500g 정도를 시료 봉투에 담아야 하며, 액비는 저장소를 10분 이상 교반·폭기 시킨 후 채집통을 액비로 한번 헹구고 400㎖ 정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로 의뢰하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다.

군은 올해 퇴·액비 성분 분석 및 전처리 장비를 확보하고 함수율과 중금속(구리·아연), 염분 등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 대상 축산농가는 이른 시일 내에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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