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1억원 지원

최현구 기자 2021. 1. 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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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11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9억원보다 30%인 2억7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가축재해보험사업은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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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육계·토종닭)는 축산법 따른 가입한도 적용
예산군청. ©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11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9억원보다 30%인 2억7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가축재해보험사업은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가능 가축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등), 기타 가축 5종(사슴, 벌 등) 등 총 16종이다.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나 시설물을 대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 50%와 지방비 20%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30%만 부담하면 되고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밀집사육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가금류(육계·토종닭)의 경우 기존 축종별 사육두수 기준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축산법에 따른 축종별 적정사육 두수(한도)를 기준으로 변경해 산정한다.

예산군 관계자는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가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신청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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