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1심서 벌금 500만원
김용태 2021. 1. 15. 11:00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5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1.15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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