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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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를 위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은 Δ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Δ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Δ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Δ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Δ온라인 투표 비용지원(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Δ재해위험시설 보수·보강(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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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를 위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17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은 Δ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Δ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Δ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Δ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Δ온라인 투표 비용지원(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Δ재해위험시설 보수·보강(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세대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조례를 제정해 2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 도움을 주는 등 지난해까지 550개 단지에 4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는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오는 2월 5일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 사업을 통해 관내 노후화 된 공동주택에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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