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장외파생 담보관리 금액, 7조8,6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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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이 7조 8,61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은행 외화대출 차입 기관이 예탁결제원 장외파생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보를 회수했기 때문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담보로는 채권이 6조 9,763억 원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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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대비 66.2% 감소해
채권이 전체 담보 중 88.7% 차지
지난 2019년 12월 말(6조 1,457억 원)보다 27.9%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말(23조 2,441억 원)에 비해서는 66.2%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은행 외화대출 차입 기관이 예탁결제원 장외파생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보를 회수했기 때문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담보로는 채권이 6조 9,763억 원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상장주식(9%), 현금(2.3%) 등이 그 다음이었다. 국고채 담보 채권 규모가 5조 7,986억 원에 달했으며 통안채는 9,211억 원 수준이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는 변동증거금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증거금은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들이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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