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두산인프라 승소'에 한숨 돌린 두산.. 8%↑

김정훈 기자 2021. 1.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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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계열사 두산인프라코어의 승소 소식에 강세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FI(사모펀드)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소송에서 FI가 최종 승소했으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물어줘야 할 돈이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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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두산이 계열사 두산인프라코어의 승소 소식에 강세다.

15일 오전 10시27분 현재 두산은 전일대비 8.14%(4600원) 오른 6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FI(사모펀드)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소송에서 FI가 최종 승소했으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물어줘야 할 돈이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두산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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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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