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집단교섭 '잠정합의'..교육복지사 파업도 철회

장지훈 기자 2021. 1.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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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공무직 노조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 간 '2020년 집단교섭'이 해를 넘겨 15일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뤘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전날(14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마라톤 교섭한 끝에 돌봄전담사·급식조리사·영양사·사서·교육복지사 등 교육공무직 임금과 복리후생, 집단교섭 유효기간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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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시·도교육청, 마라톤 교섭 끝에 합의안 도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020년 11월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 교육공무직 노조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 간 '2020년 집단교섭'이 해를 넘겨 15일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학비연대는 이날 예고됐던 전국 교육복지사 총파업을 철회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전날(14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마라톤 교섭한 끝에 돌봄전담사·급식조리사·영양사·사서·교육복지사 등 교육공무직 임금과 복리후생, 집단교섭 유효기간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들은 기본급 월 1만7000원 인상, 급식비 월 1만원 인상, 명절상여금 연 20만원 인상, 복지포인트 연 5만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2020년 집단교섭의 유효기간은 오는 8월30일로 결정했다. 시·도교육청은 애초 집단교섭 타결 직후 1년을 유효기간으로 제시했지만 학비연대는 전년도 집단교섭 만료 시점인 2020년 8월30일부터 1년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편입에 따른 임금 삭감 문제가 지적됐던 교육복지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교육공무직은 직종에 따라 영양사·상담사 등은 1유형(월 기본급 204만원), 돌봄전담사 등은 2유형(월 기본급 184만원)으로 나뉜다.

교육복지사 등 일부 직종은 이같은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않아 임금 수준이 조금 더 높았지만 시·도교육청이 1유형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교육복지사 등을 1유형 임금체계에 편입시키는 대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학비연대는 2020년 집단교섭이 잠정합의됨에 따라 이날 예고된 전국 교육복지사 2000여명의 파업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집단교섭을 시작했지만 12차례 교섭에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돌봄전담사들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한 일도 있었다.

전체 1만1859명의 돌봄전담사 가운데 41.3%(4902명)이 파업에 동참, 전국 1만2211개 돌봄교실 가운데 34.6%(4231곳)이 파업 당일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지난해 12월24일에도 교육공무직 전 직종 총파업 및 '2차 돌봄파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파업 하루 전 시·도교육청이 진전된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교육복지사 등의 임금 문제와 집단교섭 유효기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집단교섭은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며 "다음 주 체결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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