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구청장은 당연퇴직으로 직위를 상실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canto@yna.co.kr
- ☞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엉덩이 물려가며 번 돈"
- ☞ 국도 걷다 차량 4대에 치여 숨져…내려 살피던 운전자는
- ☞ “효연은 마약 여배우 다 봤을 것" 김상교 증언 요구에
- ☞ '나홀로 집에' 트럼프 출연장면 퇴출…케빈도 '브라보'
- ☞ 빅뱅 승리, 술자리 시비 끝 조폭 동원…또 재판 받는다
- ☞ 전승빈 "작년 이혼…심은진 교제 기간과 안 겹쳐"
- ☞ 코로나 봉쇄 뚫고 30만원 햄버거 먹은 여성…무슨일?
- ☞ "겁나서" 전동이동장치 탄 배달원 치고 달아난 60대
- ☞ '요즘 이루다 성희롱하는 재미에…' AI챗봇 결국 입 닫다
- ☞ 박범계, 고교강연서 정의 설명하며 성매매 예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즐거운 체험관광 도시 만들 것" |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울산 동구청장에 징역 6개월 구형 | 연합뉴스
-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급여 저축해 추석 성금 2천만원 기탁 | 연합뉴스
- 하이브, 민희진 고발키로…"경영권 탈취 계획 수립 구체적 사실 확인" | 연합뉴스
- "어릴 때 성폭력 피해"…유명 앵커 생방송 폭로에 아르헨 '발칵' | 연합뉴스
- 강남역 칼부림 예고 후 '죄송' 손팻말 들고 반성한 30대 남성 | 연합뉴스
- 온라인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들…9세 초등생도 적발 | 연합뉴스
-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 연합뉴스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