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너는 전동휠 들이받은 운전자 뺑소니..경찰 추적

입력 2021. 1. 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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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3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휠로 추정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길을 건너던 20대 A씨가 지나던 차량에 치였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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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사고 발생..피해자 생명엔 지장 없어
15일 오전 2시 43분께 광주 북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3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휠로 추정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길을 건너던 20대 A씨가 지나던 차량에 치였다.

가해 차량은 A씨를 들이받고서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달아났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운전자를 검거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뺑소니)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13세부터 가능해지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시행됐다.

그간 차도에서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면, 개정안 시행으로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종전대로 횡단보도에선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보행해야 하며, 인도에선 탈 수 없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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