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김충제 옥천농협조합장 당선무효 확정

김용빈 기자 2021. 1. 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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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제 옥천농협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으며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제 옥천농협조합장(62)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유력 경쟁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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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500만원 확정..재선거 예정
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제 옥천농협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으며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제 옥천농협조합장(62)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김씨는 2019년 3월13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또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유력 경쟁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후보와 득표 차이가 28표에 불과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충분히 이 사건의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공정성을 다뤘다. 1심의 형은 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농협 정관에 따라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 30일 이내인 2월 12일 이전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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