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공제 챙기세요"..연말정산 포인트

2021. 1.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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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미처 몰라 놓칠 수 있는 공제 항목과 유리한 공제 방식을 꼽아봤다.

부모와 배우자 명의 월세 계약이라도 실거주가 본인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했을 경우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올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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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이자, 주담대원리금도 공제대상
특별공제율 적용도 고려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만 적용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근로소득자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미처 몰라 놓칠 수 있는 공제 항목과 유리한 공제 방식을 꼽아봤다.

▶전세·주택담보 대출 원리금, 월세 공제=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전세대출을 통해 임차했다면 대출이자 또는 원리금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담대 역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납입 이자의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월세는 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 지불액 10%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단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임차한 경우다. 집 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 지불한 내역과 전입신고 이력, 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부모와 배우자 명의 월세 계약이라도 실거주가 본인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문화비, 기부금도 공제 챙겨야=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는 도서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구매 시 30% 소득공제(연간 100만원 내)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3월 사용분은 60%, 4~7월 사용분은 80%까지 특별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쏠쏠하다.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등도 세액공제 가능하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이며 공제한도는 항목 별로 10~100%까지 분포한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했을 경우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올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챙길 수 있다.

부부 동시 연말정산 시 한쪽으로 몰아야=과세표준이 높아 적용세율 역시 높은 고소득자에게 자녀 등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게 효율적이다. 부부 소득이 비슷할 경우에는 적절한 배분이 요구된다.

반대로 의료비 세액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소득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은 직계 존속이더라도 해당 공제는 불가하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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