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후임 추행男 "취직해야 한다"며 선처 호소.. 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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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취직을 위해 선처를 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며 A씨가 시립악단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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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취직을 위해 선처를 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같은 부대 후임병을 네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며 A씨가 시립악단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부대 내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범행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선고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행이 상당히 안 좋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을 가하면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정황이 보인다”면서 “특히 변호인은 항소심서 선고유예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나 1심에서 선처하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립악단에 취직하기 위해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모든 음악 전공자들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선고유예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불이익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선고유예보다 집행유예가 피고인 범죄에 대해 정확한 양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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