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표준지공시지가 '10.5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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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이 지난해 보다 10.54%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점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원들은 극심한 경기침체 및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상승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수원시는 이를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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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원시는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점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중 수원시 표준지는 총 2631필지로, 지난해 보다 예정가가 10.54% 상승했다.
이는 2020년도 상승폭 5.49%에 비해 높은 것은 물론 전국 10.37%, 경기도 9.74% 등을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8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분야 교수 등 14명의 전문가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극심한 경기침체 및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상승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수원시는 이를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수원시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추후 국토부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오는 2월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정해 공시하며, 3월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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