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률·소비자 무료상담, 전화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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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해온 시청 내 시민상담센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로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법률·세무·소비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화상담 예약은 시 시민봉사과(☎ 032-440-2469)에서 접수하며 예약된 일정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소비자 전문상담사 등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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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해온 시청 내 시민상담센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로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법률·세무·소비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화상담 예약은 시 시민봉사과(☎ 032-440-2469)에서 접수하며 예약된 일정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소비자 전문상담사 등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화 상담을 유지할 방침이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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