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동차세 미리 내고 세제 혜택 받으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고창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1일까지 접수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꼭 신청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살림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1일까지 접수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이달 중 고창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소유자다.
기한 내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연 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할 경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3-560-2478)로도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은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9280건을 11일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꼭 신청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살림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하혈 2년·반신마비 신병 앓아"
- 김윤지, 임신 8개월 맞아? 감쪽같은 D라인
- 장성규 "아내, 얼굴에 뭘 넣었는지 안 움직여"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전현무 "배우 같다"
- 안소희, 파격 노출…보디슈트 입고 섹시美 폭발
- 김흥국 "섭섭함 표하자 권영세·주호영·김태호 등 전화쇄도"
- '주식 수익만 30억' 전원주 "子에게 건물 사줘…날 돈으로만 봐"
- '서울대 얼짱 음대생' 신슬기 "'병원장 딸' 다이아 수저? 맞다"
- 스피카 나래, 3세 연하 김선웅과 결혼
- 산다라박, 이렇게 글래머였어?…볼륨감 넘치는 수영복 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