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동차세 미리 내고 세제 혜택 받으세요

이학권 2021. 1. 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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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1일까지 접수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꼭 신청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살림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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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청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1일까지 접수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이달 중 고창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소유자다.

기한 내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연 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할 경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3-560-2478)로도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은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9280건을 11일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꼭 신청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살림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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