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허용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 1. 15. 09:32 수정 2021. 1. 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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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었던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제한 문제가 해결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14일 저녁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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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허용했다. / 사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공

논란을 빚었던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제한 문제가 해결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14일 저녁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한다.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권역별 시험 지역에 사전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다. 또한, PCR 음성결과지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 시험당일 결과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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