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미화원 사망케 한 30대에 징역 5년 구형

이승규 기자 2021. 1.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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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피고인 "벌 받아 마땅..평생 사회에 도움 되겠다"
/일러스트=정다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지민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 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거 차량 뒷편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B씨가 중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로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A씨는 가슴 통증 외 별다른 부상이 없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벌을 받아 마땅하고, 평생 고인을 대신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유가족은 A씨와의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6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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