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직고용 탈락했다고 자회사 해고 안돼"..인천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강준완 2021. 1. 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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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직고용) 대상인 과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자회사 해고 문제가 인국공 사태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부각됐다.

인천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들이 현재 소속된 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에서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는 소방대원들의 자회사 채용은 공사 직고용 전환과정에 필요한 임시편제이기 때문에 직고용 탈락을 자회사 퇴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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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과 소방대 노동조합 조합원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졸속 정규직화 규탄 및 해결책 마련 촉구 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직고용) 대상인 과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자회사 해고 문제가 인국공 사태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부각됐다. 

인천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들이 현재 소속된 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에서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복직신청한 24명의 소방대원들은 구체 신청에서 전원 복직 판정을 받았다.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는 소방대원들의 자회사 채용은 공사 직고용 전환과정에 필요한 임시편제이기 때문에 직고용 탈락을 자회사 퇴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는 14일 저녁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소방대원 한 모씨(56) 등 24명에게 전원 복직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인천지노위는 14일 소방대원 측 대표 4명과 자회사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부당해고 관련 심판회의에서 직고용 탈락과 공사 자회사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앞서 정규직 직고용에서 탈락한 소방대원 2명이 지난해 11월 인천지노위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잇따른 자회사 해고에 대한 제동이다. 당시 구체신청한 소방대원들은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노위는 "이들은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전환될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으므로 채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자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는 소방대원들이 공사 직고용 대상으로 자회사 채용은 임시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항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객 보안검색 등 세 개 분야 2143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하고 직고용 적격심사와 공개채용 방식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이후 중단된 1900여 명의 청원경찰의 올해 직고용 과정에도 자회사 해고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지난 4~5일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인국공 사태 졸속 추진'에 대한 응답이 98%를 차지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르면 이달 신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취임하면서 재추진될 정규직 전환 작업 과정에서 공사, 자회사, 노동조합, 노조간 의견 충돌과 공정성 문제가 재현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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