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집합금지 사업자 등 4차 지역경제 지원금 288억 긴급 투입

정경규 2021. 1. 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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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시 자체예산으로 1월말까지 1차로 신속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지원대상은 지난 11일 사회적거리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의 사업자 중 공고일 이전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공고일 기준 진주시 거주자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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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신청 절차없이 1차지급, 지급 제외자는 2월15일까지 별도신청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시 자체예산으로 1월말까지 1차로 신속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기존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은 시 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28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진주형 일자리 사업 31억 80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220억원, 농업·문화예술·교통 등 시민밀착 분야지원 32억6000만원, 의료분야 지원 4억 2000만원 등 4개 분야로 288억 7000만원의 긴급 재정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된 업종에 대한 지원금도 함께 1월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목욕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사업자 1400개소에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사업자 등 1만여 개소에 7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500여명에게는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지원대상은 지난 11일 사회적거리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의 사업자 중 공고일 이전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공고일 기준 진주시 거주자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한다.

시는 1차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검토후 지급할 예정이다.

또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신규 및 이의신청자는 오는 29일부터 2월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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