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밤토끼, 웹툰작가 1인당 150만~600만원 배상하라"

박형빈 2021. 1.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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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진화 이태웅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웹툰 작가 50여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작가 1인당 150만~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 웹툰 작가들은 운영자 허씨 등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밤토끼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2019년 10월 원고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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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웹툰 불법 유통·공유 사이트 '밤토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웹툰 작가들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해적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진화 이태웅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웹툰 작가 50여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작가 1인당 150만~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 웹툰 작가들은 운영자 허씨 등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밤토끼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2019년 10월 원고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해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밤토끼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밤토끼 측은 "해당 웹툰은 이미 네이버웹툰 등 웹툰 사업자들에게 배타적 발행권이 있어 저작자인 작가들에게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작가들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수익 분배 계약이 체결된 만큼 이들에게도 금전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은 웹툰 한 작품당 300만원(공동저작의 경우 15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밤토끼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합계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밤토끼는 정부 단속으로 2018년 7월 다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0여 개와 함께 폐쇄됐다. 운영진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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