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프리즘]강훈식 "자영업자 강제 휴업 땐 최저임금 적용해 보상"

김겨레 2021. 1. 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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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이나 강제 휴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사업장 임대료에 더해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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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대료·공과금 등 고정비용도 지원
"재난지원금 대책마다 논란 방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이나 강제 휴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사업장 임대료에 더해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영업시간이나 면적당 인원제한 등 집합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형태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고정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제한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금지조치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한 경우, 조치 이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희생도 길어지고 있다”며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가 방역에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이라며 “공동체를 위한 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하고,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등 단기처방식 대책 때마다 벌어지는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자영업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의 소득을 파악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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