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반대 성명

2021. 1. 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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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

신문협회는 14일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13일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방통위의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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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

신문협회는 14일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13일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방통위의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커지는 적자 규모에도 고비용 인력구조를 수술하지 않은 탓”이라는 것이다.

또 “방통위가 진정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허용이 아닌 지상파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 중간광고 대신 편법으로 도입, 운영했던 분리편성광고(PCM)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협회는 “2016년 이후 PCM이라고 불리는 편법 중간광고를 예능·드라마는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했다”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 광고를 넣는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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