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인정됐는데 진혜원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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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맹비난했다.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을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 내용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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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맹비난했다. 100년전 범죄자들인 독일 나치 돌격대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며 판결 자체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을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 내용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 뒤 국가사회주의자, 왕정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대립한 상황에서 국가사회주의자들인 나치가 돌격대(Stormtroopers)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바로 그 돌격대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어제(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여직원을 성폭행,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다고 인정했다. 또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음에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거나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박원순 #진혜원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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