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제한' 방역기간에도 광주서 잇단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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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식당·술집 영업이 제한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중이지만,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만취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은 또다른 음주운전자 B(34)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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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심야시간대 식당·술집 영업이 제한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중이지만,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만취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가 크고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은 또다른 음주운전자 B(34)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만취 상태로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선 C(43·여)씨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귀갓길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운전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시행되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식당·술집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유흥주점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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