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운영책임자 2명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한상연 입력 2021. 1. 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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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BTJ열방센터의 운영 책임자들이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규화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는 BJT열방센터의 운영단체 인터콥 고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500명 규모의 선교 행사 참석자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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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BTJ열방센터의 운영 책임자들이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규화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는 BJT열방센터의 운영단체 인터콥 고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500명 규모의 선교 행사 참석자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한을 2주 가까이 넘긴 17일에서야 명단을 제출했다.

한편 14일 오후 6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713명으로 집계됐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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