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중대재해법에 학교장 제외해야" 결의문 채택

강주헌 기자 2021. 1. 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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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시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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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시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감협은 "교육감협은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며 "학교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이미 학교장에 대해선 교육시설법 등에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다"며 "또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이 되고 말 것이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육계는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돼 법률 해석상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또 교육감협은 올해에 한해 교육공무원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까지는 성과상여금이 대부분 균등지급액 50%, 차등지급률 50%로 지급됐으나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고려해 올해에 한해 개인성과금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울러 교육감협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인간존엄, 노동존중 등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후화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전산망 속도개선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교육감협 산하에 가칭 '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감협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불수용·일부수용·신중검토 등 공식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감협 회장(세종시교육감)은 "원격교육 개선, 학습격차 완화, 학습지체 해소,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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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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