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미납 시 가산금 3%

김선호 2021. 1. 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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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0만여건 12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천500원)부터 5종(1만8천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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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0만여건 12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천500원)부터 5종(1만8천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 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발생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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