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 작년보다 10.54% 올라

최대호 기자 2021. 1. 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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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내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이 지난해보다 10.54% 상승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중 수원시 표준지는 총 2631필지로, 전년보다 예정가가 10.54% 상승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는 극심한 경기침체 및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상승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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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토교통부에 점진적 상향조정 의견 제출
수원시청 전경.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내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이 지난해보다 10.54% 상승했다.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한 시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점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중 수원시 표준지는 총 2631필지로, 전년보다 예정가가 10.54% 상승했다.

이는 2020년도 상승폭 5.49%에 비해 높은 것은 물론 전국 10.37%, 경기도 9.74% 등을 웃도는 수치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분야 교수 등 14명의 전문가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는 극심한 경기침체 및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상승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수원시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추후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오는 2월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정해 공시하며, 3월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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