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경유차 5천대 조기 폐차에 보조금 80억원

김선호 2021. 1. 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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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특히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노후 경유차 1만4천242대 조기 폐차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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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PG) [정연주,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80억원으로 5천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제외한다.

특히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4개월 이내 조기 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1t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1차 선정은 3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부산시청 기후대기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노후 경유차 1만4천242대 조기 폐차를 지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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