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9억 넘는 주택도 재산세 납부 목적 역모기지 허용"

2021. 1. 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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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해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고가주택이더라도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소득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금액을 한도로 역모기지를 허용하면 은퇴자의 유동성문제와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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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으로 은퇴자 세부담 증가
"1주택자 피해 가중 없도록 계속 노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은퇴해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출액은 보유세 납부 금액을 한도로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상승률은 5.99%로 집계됐다. 가격 상승이 집중됐던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가 올랐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린 결과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공시지가 인상과 동시에 늘어난 세부담을 두고 국회는 지난해 11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 과세이연과 납부유예 제도 도입을 놓고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를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경우 거래세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매년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는 무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주택연금을 통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고가주택이더라도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소득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금액을 한도로 역모기지를 허용하면 은퇴자의 유동성문제와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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