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액 12%줄게" 중국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취직한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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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1월26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을 일삼는 조직에 가입한 뒤 범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A씨 등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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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26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았다.
"최초로 전화해 유인한 뒤 피해자을 속여 송금 받을 경우 총 금액의 10~12%을 분배금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혹에 넘어갔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조직에 가입한 날인 1월26일부터 2018년 3월6일까지 총 10회에 걸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2877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약속한 분배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이들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을 일삼는 조직에 가입한 뒤 범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A씨 등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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