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여고생 집단성폭행하고 '무죄받자'던 고등학생들 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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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잠든 또래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남고생 3명이 구속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최욱진 영장전담판사)는 전날(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일당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피해자 B양(18)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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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최욱진 영장전담판사)는 전날(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임에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A군 일당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피해자 B양(18)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B양의 부모는 부재중이었다. A군과 B양 등 다수의 남·녀 또래친구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건이 벌어졌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동네친구 사이다.
A군 등 3명은 B양을 대상으로만 성범죄를 저질렀다. 현장에는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다른 방에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 부모는 지난해 12월 8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A군 일당은 메신처 채팅방에서 “강압은 없었다” “무혐의 받자”는 등의 대화를 나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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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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