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가와 임대인이 25%씩 임대료 부담하자"

2021. 1. 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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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가 직접 임대료를 일부 부담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료 분담제도를 제안하고 나섰다.

앞서 '임대료 멈춤법' 등을 제안했지만,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여당 내에서는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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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방식 새 임대료 분담제 제안
"국민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는 안 돼"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료 멈춤법 대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가 직접 임대료를 일부 부담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료 분담제도를 제안하고 나섰다. 앞서 ‘임대료 멈춤법’ 등을 제안했지만,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여당 내에서는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가장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인”이라며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비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가 임대료다.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 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직접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국민들은 죄가 없다.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정부 50%, 임대인 25%, 임차인 25%’의 원칙하에 상가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당의 ‘임대료 멈춤법’ 등을 두고 나왔던 불공정 논란을 의식한 듯 “공정한 분담”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임대료의 손실 부담 원칙 아래에서 이들 모두가 정책의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역시 자영업 대출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만큼 관련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여당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되든 임대료발 자영업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한시적이지만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임대료 분담제는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야 할 임대료가 절반이 되더라도 이를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임대료 수익의 25%를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면서도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각 경제주체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 피해 구제 특별법’을 발의하며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집합 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임대료와 공과금, 이자, 위약금을 면제해 주자는 이른바 '네 가지 멈춤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피해 부담을 강제하는 내용을 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강해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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