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인데 뭘 얘기해요" 경비원 갑질 피해 산재 인정

박재현 기자 2021. 1. 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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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처럼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입주민에게 갑질 피해를 당한 경비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1일 경기도 김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합니다.

이 주민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비원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경비원 한 명은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출입 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입주민에 의한 경비원 폭행 갑질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상적인 갑질 피해를 당한 경비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경비원 A 씨는 불법 주차된 차량에 경고 딱지를 붙이다 이를 목격한 차주에게 갑질을 당했습니다. 

[경비원 A 씨 : 빨리 떼라 그러면서 막 치는 거지. '을'인데 뭘 얘기를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A 씨는 사건 한 달 만에 경비원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사건 이후 '불면증', '기억력 감퇴'와 함께 당시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 증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폭언,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건이 빈발하면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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