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하면 조합원 분담금 최대 74% 감소"

송진식 기자 2021. 1. 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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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김창길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서울 지역 7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공재건축으로 사업 진행 시 조합원 분담금이 단독 사업 진행 시보다 최대 7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로 일반분양분이 늘면서 조합 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센터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서울 내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최종 회신했다”고 밝혔다. 컨설팅 결과가 최종 회신된 단지는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다.

자료/국토교통부(※영문 약자는 특정 단지이름과 관련 없음)


통합지원센터가 이들 7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재건축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조합원이 내야하는 분담금이 단독 사업 진행 시보다 단지별로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74%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A단지의 경우 공공재건축을 하면 단독 진행시보다 용적률이 258% 추가돼 완료 후 98가구가 추가로 조성되고, 일반 분양분도 늘어나면서 분담금이 기존 대비 74% 감소했다.

국토부 7개 단지의 경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했다.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종상향됐다. 국토부는 “도시규제 완화 효과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주택 공급 수를 산출한 결과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경우도 공공재건축을 통해 사업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자료/국토교통부


통합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이 완료되면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 1분기 내 조합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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