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공공재개발 8곳.. 서울 역세권 4700가구

김현우 2021. 1. 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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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 양평13, 등 후보지 첫선정
연말까지 정비구역·시행자 지정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혜택
늘어나는 가구수 절반 임대 공급
3월에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선정
[파이낸셜뉴스] 서울 내의 정체된 정비구역을 공공이 참여해 개발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지' 8곳이 최초로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행자 지정 등을 최종 확정해 총 47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해당 후보지는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투기자금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밝힌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 8곳은 동작구 흑석2(1310가구), 영등포구 양평13(618가구)·양평14(358가구), 동대문구 용두1-6(919가구)·신설1(279가구), 관악구 봉천13(357가구), 종로구 신문로2-12(242가구), 강북구 강북4(680가구) 등이다.

■모두 역세권 12곳 심사해 8곳 선정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곳은 총 70곳으로 이중 도시재생지역은 모두 배제됐다. 국토부는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이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을 통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라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판단이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이번 선정에서 영등포 양평13 재개발사업의 경우 준공업지역으로 2010년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분양여건이 악화돼 사업이 정체된 곳이다. 정부는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수익성을 개선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동대문 신설1 재개발사업도 고밀개발이 용이한 역세권(신설동역)에 입지했지만 그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으로 관리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던 부분을 300%까지 확대해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 혜택, 임대의무는 강화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가 완화한다. 또한 정부는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 50%→20~50% 완화 △공공시행자의 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 저리 융자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 국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50%는 공공임대나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분양 물량이 총 50%라면 나머지는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로 정해진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정비계획과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추가로 후보지 선정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하여 12곳을 지난해 12월 9일 서울시에 추천했고, 도시재생 1곳과 주민이 공모신청을 철회한 1곳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3월에 추가로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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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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