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자이 시행사, '공급계약 취소' 입장 고수하는 이유는?

이유진 기자 2021. 1. 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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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시행사 측이 최초 분양자의 부정청약이 확인된 세대에 대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관할 해운대구는 부정청약 세대 중 선의의 제3자가 확인된 세대에 대해 공급계약을 유지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시행사 측은 부정청약이 확인된 41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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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주거안정, 거래질서 확립 등 공익 실현 위해 불가피"
입주민 "시세차익 목적"..전문가 "공익 위해선 계약 유지가 먼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2018.9.2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시행사 측이 최초 분양자의 부정청약이 확인된 세대에 대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관할 해운대구는 부정청약 세대 중 선의의 제3자가 확인된 세대에 대해 공급계약을 유지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시행사 측은 부정청약이 확인된 41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이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선의의 제3자라는 결론을 내고 시행사 측에 재분양 불허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행사 측이 설령 공급계약을 취소하더라도 해운대구가 재분양 불허 방침을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분양 당시 6억원대에 거래되던 매물이 현재 실거래가 기준 11억원을 호가하면서, 재분양시 2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비용을 감수할 만큼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시행사 측이 재분양을 하지 않고 '전월세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정청약 세대에 대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재분양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세대에 대한 소유권은 시행사에게 있기 때문에 전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며 “굳이 재분양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사에게는 이익이다”고 말했다.

반면 시행사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들고, 해운대구가 재분양 불허 입장을 밝히면서 재분양가도 높게 잡기 힘든 상황”이라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재분양을 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상 얻는 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계약 취소 방침이 주거안정, 거래질서 확립 등 공익 실현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행사 측이 입주 전인 2018년과 2019년에 총 11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사실을 국토부로부터 전달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심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시행사측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이 수년째 거주하던 곳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주거안정이 침해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학과 학과장은 “과거 국토부에서 부정청약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를 통보한 선례가 있으나 입주 전이었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이번 사례는 입주가 끝난 뒤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주거안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65조에 국토부와 시행사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상황에 따라 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다”며 “선의의 제3자를 위해 일단 공급계약을 유지하고 향후 악의자를 밝혀내 공급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총 41세대 중 40세대는 '중간 전매인'으로 최초 분양자의 부정청약 여부를 모르고 분양권을 샀다고 호소하고 있다. 남은 1세대는 부정청약으로 분양권을 얻어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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