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등 8곳 공공재개발 추진..4700가구 공급

노해철 기자 2021. 1. 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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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최종 확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 차단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서울 흑석2구역과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등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역세권에 위치한 해당 사업장에서 약 4700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후보지는 Δ동작구 흑석2구역(1310가구) Δ영등포구 양평13구역(618가구) Δ양평14구역(358가구) Δ동대문구 용두1-6구역(919가구) Δ신설1구역(279가구) Δ관악구 봉천13구역(357가구) Δ종로구 신문로2-12구역(242가구) Δ강북구 강북5구역(680가구) 등 8곳이다. 약 47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중에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위원은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자치구의 구역 설명을 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주택공급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개발 추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기존 50%에서 20~50%로 완화한다.

사업성 보장을 위해 LH·SH 등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한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와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등이 이뤄진다.

기금으로 사업비 총액의 50%를 지원한다. 이주 지원을 위해 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과 생활 SOC 조성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 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한다. 이를테면 전체 물량의 50%는 조합원 분양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50% 중 20%는 공공 임대, 5%는 공공 지원임대, 25%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2~3월 중 설명회를 개최한다.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계획이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역별 현안이 있어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 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과 개략 정비계획을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선 투기 거래 차단과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선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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