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코로나 영업제한' 국민투표 시험대 올린다

조기원 2021. 1. 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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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코로나19 방역 법률의 타당성을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과 공중보건을 위해 시민 생활을 제한하는 정책 사이의 갈등이 국민투표를 통해 논의되는 이례적 사건이 될 전망이다.

스위스 시민단체인 '헌법의 친구들'은 13일 코로나19 대책법의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8만6000명의 서명을 모아 연방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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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상점 일시 중지 등 대책법 통과되자
시민단체, 8만6천명 서명 모아 제출
"주권자 의지 없이 위기관리도 없어"
정부 생활 제약에 부정적 여론 높아
조항 상당수 투표 시점에 효력 잃지만
"미래 위기에 참고할 중요한 선례 될 것"
2020년 12월22일(이하 현지시각) 스위스 베르비에 알파인 리조트의 곤돌라가 운행 중이다. 영국인들이 스키 휴가를 즐기는 곳으로 알려진 이 리조트에서 수백명의 영국인 광광객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떠나 지역으로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현지 언론이 전했다. AFP 연합뉴스

스위스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코로나19 방역 법률의 타당성을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과 공중보건을 위해 시민 생활을 제한하는 정책 사이의 갈등이 국민투표를 통해 논의되는 이례적 사건이 될 전망이다.

스위스 시민단체인 ‘헌법의 친구들’은 13일 코로나19 대책법의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8만6000명의 서명을 모아 연방정부에 제출했다. 스위스에서는 1년에 네번, 3개월마다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연방 법률이나 정책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지 시점으로부터 10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국민투표는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의회는 상점 운영의 일시적 중지 등 방역 대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코로나19 대책법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도 감염병 대책법에 근거해 시민 생활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의회의 감시 아래 일시적으로만 가능했다.

‘헌법의 친구들’ 간부인 크리스토프 플루거는 “우리는 정부가 팬데믹을 이용해 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는 약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접근 방식으로 발생할 장기적 문제는 중대하다. 우리는 주권자의 의지 없이는 위기관리도 할 수 없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스위스에서는 방역을 위해 시민 생활을 제약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스위스 공영방송 <에스에르에프>(SRF)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5%는 ‘정부 대책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은 ‘식당과 술집을 밤 11시에 닫게 하는 것도 지나치게 과도한 조처’라고 답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말 알프스산맥 인접 다른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재유행을 우려해 스키장 문을 닫았을 때도 홀로 스키장 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도 코로나19 재유행 기세에 놀라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8일 식당과 술집, 각종 레저시설을 2월까지 닫도록 했다. 지난 12일에는 이를 생활필수품 관련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했다. 인구 850만명가량인 스위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9만명 이상이다. 하루 감염자는 지난해 11월2일 1만명을 넘었으나 봉쇄가 실시된 뒤인 최근에는 하루 3천명 정도로 줄었다.

폐지 여부를 묻게 될 코로나19 대책법 조항 중 상당수는 국민투표 시점에는 효력을 잃게 설계되어 있다. 국민투표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헌법의 친구들’은 미래 위기 상황에 참고할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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