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공무원시험 면접기회 뺏은 강원도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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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20대 여성 응시생 1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면접 기회를 안 줘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응시 기회를 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라는 이유로 시험기회가 박탈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단일화된 지침이 없어 응시생, 국민들이 혼란과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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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과도한 제한 우려" 판시
[춘천=뉴시스]김유나 기자 = 강원도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20대 여성 응시생 1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면접 기회를 안 줘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응시 기회를 줘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뉴시스 취재결과 피해 여성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코로나19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고 면접자격까지 박탈당하는 불운이 겹치자 뉴시스에 사연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변호사 시험과 교원 임용시험에서 동일 사례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응시 기회가 주어져 더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응시생은 "권리를 찾으려고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했고 면접응시 권고결정까지 받았지만 강원도가 거절했다"고 울먹였다.
이에 강원도는 20일이 지나 면접 응시기회를 주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 응시생은 오는 21일 추가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게 가능함에도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라는 이유로 시험기회가 박탈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단일화된 지침이 없어 응시생, 국민들이 혼란과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원도 9급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이달 29일 발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u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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