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 가능성 알고도 남는다" 살인죄 뒷받침한 의사들의 말들
16개월 입양아를 수개월간 학대해오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입양 전 이름) 양모' 장모씨(35)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기소 이후 추가로 파악한 전문가 소견과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검찰 조사에서 장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휘두르다 떨어뜨렸고 이 때문에 팔꿈치 탈골,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에 의견서를 낸 전문가는 165㎝ 눈높이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려 췌장이 절단되기는 어렵고 양모가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었거나 적어도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위에 둔력(주먹·발·둔기 등에 의해 뭉툭하게 가해지는 힘)이 작용해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했다. 의사회 측은 갈비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상복부 위치에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해지는 강력한 힘으로 췌장이 절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임현택 의사회 회장이 작성한 답변서에 따르면 췌장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외력이 전달되는 순서는 앞쪽부터 △전복벽 △장간막 △대장 △소장 △췌장 △후복벽 △척추 순이다.
외력에 의한 복부 장기 손상이 있더라도 췌장까지 손상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설명이다. 또 췌장 전체가 절단된 것은 췌장 손상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경우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장간막의 손상 정도와 췌장 절단 모양, 복강내 출혈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에게 가해진 둔력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회는 췌장 손상의 전형적인 원인으로 △고속 충돌한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에서 사람의 복부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자전거 핸들 손잡이에 배가 깊숙이 눌린 경우 △일상적인 높이가 아닌 높은 높이에서 추락한 경우 △주먹이나 발로 세게 배 부위를 가격 당한 경우 등을 언급했다.
또 의학 논문 케이스를 봤을 때 축구 경기 도중 배를 발로 차인 경우나 황소 머리에 배를 받힌 경우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주먹으로 배를 쳤거나 배를 발로 밟았다는 등의 구체적인 가해 정황을 알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장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답했다. 임 회장은 "여러 의학논문은 일상적인 높이에서의 자유 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췌장 손상이 있는 경우 고의에 의한 둔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회의 둔력으로 췌장 절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1회인지, 여러번인지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둔력이 가해진 횟수보다는 둔력의 강도와 방향이 췌장 절단과 연관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 입증 부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 측은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 소견을 보더라도 복부 장기 손상 중 일부는 사망하기 수일 이전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손상이 있었던 부위에 재차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라며 "이는 피의자의 고의성을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했다.
이어 "20년 가까이 수많은 소아 진료를 했고 소아의 인체 특성 등을 잘 아는 전문의의 주관적 견해와 다수 의학 논문 등 객관적 근거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600ml(밀리리터) 정도의 피를 흘리고 쇼크로 사망했는데 이는 16개월 영아 몸 속에 있는 거의 모든 피가 쏟아졌다고 볼 수 있는 양"이라며 "어떤 물리력을 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먹으로 복부를 강력한 힘으로 가격하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방식이 췌장 손상 원인으로 언급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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