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기관 근무하는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최광숙 2021. 1. 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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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이던 성범죄 경력자 80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4만여곳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사실이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이달 말부터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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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종사자 해임·기관 폐쇄 조치

[서울신문]지난해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이던 성범죄 경력자 80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4만여곳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인원은 327만여명으로 전년(317만명) 대비 3.1% 늘어난 반면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108명에서 80명으로 26% 줄었다.

전체 적발 인원의 기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체육시설 27명(33.8%), 사교육시설 14명(17.5%), 공원 등 청소년 활동시설 7명(8.8%), 경비업 법인 6명(7.5%), 대학(6.2%), 공동주택 경비원 5명(6.2%), 의료기관 5명(6.2%) 순이었다. 어린이집 3명(3.8%), 게임시설 제공업 3명(3.8%)도 있었다.

여가부는 적발된 80명 중 59명에 대해 종사자일 경우 해임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처를 완료했다. 나머지 21명은 조치가 진행 중이다. 조치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사실이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이달 말부터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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