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후보자, 관여 안한다는 로펌 간판에 '변호사 박범계' 명시

채윤태 2021. 1. 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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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분은 갖고 있지만 운영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법무법인이 여전히 박 후보자의 이름을 간판에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후 변호사를 휴업하고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박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것만으로도 법무법인 홍보와 매출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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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승리 한달 뒤 법무법인 설립에 참여
야당 "법사위원 활동하며 로펌 매출 영향..이해충돌 논란"

박 후보자 쪽 "14일 법무법인 탈퇴신고·지분 처분"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13일 찍은 법무법인 ‘명경’ 사무실 앞 간판 사진. 김소연 변호사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분은 갖고 있지만 운영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법무법인이 여전히 박 후보자의 이름을 간판에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후 변호사를 휴업하고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박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것만으로도 법무법인 홍보와 매출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25일 열리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해충돌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4·10 총선에서 대전에서 출마해 당선된 박 후보자는 한달 뒤인 5월 대전을 거점으로 한 법무법인 ‘명경’ 설립에 참여했고 현재 이 법무법인의 지분 6.66%를 보유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19대·20대 국회 때 법사위에서 각각 2년씩 활동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법사위원을 지내 총 5년 가량 법사위원을 맡았다. 박 후보자는 2015년 재산등록 때 명경의 매출을 1천만원으로 신고했지만, 2017년 재산등록 때에는 10억7546만원, 이번 인사청문자료에는 32억8313만원으로 등록했다. 이에 야당은 명경의 매출 배경에 박 후보자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인의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며, 법인의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명경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의 매출은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13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명경 사무실 앞과 건물 1층 안내표지판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명경은 여전히 박 후보자의 이름을 간판에 내걸고 있다. 2014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된 김소연 변호사는 2018년 박 후보쪽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지난 13일 찍은 법무법인 ‘명경’ 사무실 엘리베이터 안내판 사진. 김소연 변호사 제공

김 변호사가 과거에 찍은 사무실 사진들을 보면, 명경은 박 후보자가 휴업했다는 2012년과 대표에서 물러난 2014년 이후 최소 2차례 이상 간판을 교체했지만, 박 후보자의 이름은 그대로 남겨뒀다. 명경은 지난 2016년 법무법인 누리집과 블로그 등에 박 후보자의 사진과 “법무법인 명경의 박범계 변호사(휴직 중)께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올렸다가 지난해 12월 게시물에서 내리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친동생 박아무개씨가 명경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박 후보자를 홍보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명경에 근무했던 한 변호사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의 동생이 사무장으로 일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14일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2012년 6월 제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배분을 받지 않아서, 법무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도 “향후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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