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톺아보기] '수의시담'이 좋을까, '가격 협의'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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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
행정용어인 '수의시담(隨意示談)'을 '가격 협의'로 다듬어 쓴다면 일반 국민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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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
어려운 용어는 소통에 지장을 주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 행정용어인 '수의시담(隨意示談)'을 '가격 협의'로 다듬어 쓴다면 일반 국민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의'는 '자기 뜻대로 함. 또는 당사자들의 뜻대로 함.'이라는 뜻의 전통 한자어이고, '시담'은 '화해(또는 화해할 의도로 먼저 제시하는 말)' '협의' '협상' 등의 뜻으로 쓰이는 일본식 한자어이다.
'수의시담'의 다듬은 말을 국어심의회에서 '가격 협의'로 심의 확정(2012)한 바 있다. 조달청 고시나 훈령에서는 다듬은 말 '가격 협의' '가격 협상'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는 '수의시담'을 그대로 쓰고 있고, 조달청 공문에서는 다듬은 말을 안 쓰는 경우가 많다(예: "구매 추진 안내 및 수의시담 참석 요청").
공무원들은 대체로 법령에 나오는 용어를 공문서에서 쉬운 말로 다듬어 쓰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법령 용어를 공문서에서 쉬운 용어로 바꾸면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다듬는 일과 함께 다듬은 용어가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문서 등에까지 잘 정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법령이나 공문서에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을 국민이 알기 쉽게 표현하는 일에 행정부의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의 공무원들도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김문오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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