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시청자 권익 침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즉각 철회해야"

양지호 기자 2021. 1. 1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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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방통위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 근거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망각하고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중간광고 금지 같은) 규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글로벌 OTT(인터넷 동영상)의 등장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고비용 인력 구조를 수술하지 않는 데 지상파의 위기 원인이 있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방통위의 의사 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간광고 허용 등과 같은 시청자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성명에서 “지상파 방송사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방통위가 지상파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상파 3사는 2016년 이후 한 프로그램을 1·2부로 쪼개 편법으로 중간광고를 하고 있다. 이미 예능·드라마는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한 상태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48년 동안 법으로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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