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코로나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상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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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한 광고업체와 2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다.
빠듯한 살림에 광고료를 내고서라도 수강생을 모아보려고 했던 A 씨는 업체의 광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심 끝에 업체에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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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늘며 상품-서비스 불만족↑
63% 정보제공 통해 고충 해결
11%는 돈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
전북 전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한 광고업체와 2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다. 빠듯한 살림에 광고료를 내고서라도 수강생을 모아보려고 했던 A 씨는 업체의 광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심 끝에 업체에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 30%를 지불해야 한다며 오히려 계약금보다 큰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억울한 마음에 A 씨는 소비자정보센터 문을 두드렸다.
전주에 사는 B 씨는 지난해 9월 한 주식투자자문업체에 300만 원을 주고 1년 동안 주식 정보를 받기로 했다. 문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설명과 달리 정해준 종목이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다. B 씨는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정보 이용료가 한 달에 300만 원인데, 할인해서 12개월 동안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며 환불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B 씨도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지난해 전북 지역의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건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몇몇 업종이 운영에 차질을 빚으며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상담은 모두 2만6710건이 접수됐다. 2019년 2만5333건보다 1377건(5.2%)이 늘었다. 전북 지역의 상담 건수는 2017년 3만 건이 넘었지만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다. 의류·신발·가방 등 신변용품과 관련한 상담이 5385건(20.2%)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갈등을 빚었던 예식장, 외식서비스 등이 2447건(9.2%), 여행·숙박·헬스 등 문화오락 서비스가 2419건(9.1%)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 결합상품 등 정보통신 서비스는 2164건(8.1%), 식료품과 건강식품은 1464건(5.5%),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의 보건·위생용품은 1208건(4.5%) 등이었다.
상담은 40, 50대가 주류를 이뤘다. 50대(7643건·28.6%)와 40대(6971건·26.1%)가 1만4614건으로 절반 이상(54.7%)을 차지했다. 여성(58.3%)이 남성(41.7%)보다 많았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상담건수 가운데 1만6764건(62.8%)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통해 고충을 해결했다. 2967건(11.1%)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고, 1464건(5.5%)은 계약 이행 또는 해지토록 했다. 3240건은 중재 노력에도 소비자와 업체 간 이견이 커 합의가 되지 않았다.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했다”며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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